이날 김생기 정읍시장의 위임을 받은 양환창 총무과장과 이권로 공무직노동조합 지부장은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합원의 권리보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정읍시 노사는 본교섭을 통해 노·사간 상호 이해와 신뢰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후생복지 및 근로조건 개선에 합의했다.
이권로 지부장은“공무직 노동조합원의 근로조건과 복무환경을 개선함으로서 조합원들의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을 향상시키고 시민을 위한 조합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