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비로 축의금 낸 조합장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20일 조합경비로 축의금을 낸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전북지역 A농협 조합장 김모씨(66)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1월 24일 전주의 한 예식장에서 열린 조합원의 자녀 결혼식에 참석, 자신의 돈과 조합비용을 합쳐 축의금 20만원을 자신의 이름으로 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또 지난 2013년 10월 18일 완주의 한 식당에서 조합원들에게 17만6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자신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시호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기부행위 대상이 된 재산상의 이익이 비교적 소액이고 축의금의 액수나, 위반 횟수에 비춰 볼 때 사회상규 상 위법성이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선거로부터 1년 5개월 전에 있었던 것으로 범행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