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국회의원 선거구 1석 축소될 듯

획정위 "최대 249석"… 김제·완주 분리 전망

중앙선관위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할 지역구를 244~249석 범위에서 정하기로 하면서 농어촌지역 선거구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의 경우 정읍을 비롯한 4개 선거구가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가운데 몇 석 정도가 줄어들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20대 총선 지역선거구 수를 244~249개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획정위가 내달 국회에 제출할 최종안의 지역구 숫자는 현행과 같은 246개로 유지되거나 큰 증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에서 늘어나는 의석수를 채우기 위해 농어촌지역 의석 감소가 불가피해 농촌 지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전북은 종전의 1석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획정위가 8월말로 정한 인구기준(하한 13만 9473명·상한 27만 8945명)에 전주와 익산, 군산, 김제·완주는 각각 현재 의석 유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읍과 고창·부안, 남원·순창, 진안·무주·장수·임실은 통폐합 대상이다.

 

획정위가 하한 미달 선거구만을 대상으로 인구수 기준으로 획정하면 2개까지 선거구가 줄 것이라는 일부 전망도 있다. 그러나 획정위가 후속 작업을 하면서 김제·완주 선거구를 분할해 농촌 대표성 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감을 얻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도시는 인구가 계속 늘지만 농촌은 줄어든다. 인구만을 기준으로 획정을 하는 것은 수도권을 제외한 대한민국 전체를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했다.

 

앞서 전북지역 11명 국회의원 등 전남북 국회의원들은 지난 18일 성명을 내고 “농어촌 대표성을 반영하는 선거구 획정은 헌법 정신이기도 하다”며 농어촌 지역 대표성 보완을 위해 ‘농어촌 특별선거구’ 신설 등의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