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에는 서부지역 광역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하여 이끼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 및 유통실태 특별단속한다.
가을철 본격적인 약초 및 임산물(버섯류 등) 채취시기를 맞아 산양삼(인삼), 더덕, 송이버섯, 능이버섯 등의 선물용 포장재료 및 조경(분재)용으로 이끼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 및 시중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 내 자생하고 있는 이끼류를 무분별하게 굴·채취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것이다.
단속기간 동안 지방산림청과 5개(정읍·무주·영암·순천·함양) 국유림관리소 28명의 서부지역 광역산림사법특별경찰단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한다.
배정환 소장은“산림에서 자생하는 산약초 및 임산물 등은 국유림 보호협약을 통한 산촌 마을주민의 중요한 소득 창출원으로서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