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운송조합)이 비공개로 ‘버스 후면 광고 대행사업’ 계약을 맺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이해 당사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2013년 전북지역 버스 외부광고와 관련해 광고 수익을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한 버스운송조합이, 버스 후면 광고에 대해서는 다시 비공개 입찰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2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버스운송조합은 지난 7월께 전주지역 A업체와 버스 후면 광고 대행사업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버스 후면에도 창문을 제외한 면적의 2분의 1 이내에서 광고를 할 수 있게 되면서다.
버스운송조합은 당시 이를 공개로 진행하지 않고 3개 업체로부터 입찰제안서를 받았으며, 이 중 최고가를 써 낸 A업체가 낙찰 받았다.
이에 대해 기존에 버스 외부광고를 대행하고 있던 B업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B업체 관계자는 “버스운송조합이 버스 후면 광고 계약을 비공개로 진행해 다시 한번 지역사회에 무리를 주고 있다”면서 “과연 조합은 이러한 위험을 각오하고 비공개로 계약을 진행할만한 이익이 있는지 궁금한 일이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B업체와 광고 계약을 맺을 당시 전북도의 권고를 받아들여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다”면서 “이번에 버스 후면 광고의 경우 비공개로 진행했지만 3개 업체가 경쟁해 최고가를 써 낸 업체가 낙찰을 받은 만큼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013년 12월 전주지역 일부 버스회사가 외부광고 수익을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일자, 버스외부 광고계약을 수의계약에서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버스운송조합에 권고했다. 버스운송조합은 도의 권고를 받아들여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했으며, B업체가 35억300만원(3년 계약)을 써 내 낙찰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