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을 상대로 수백억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지역 한 기독교 종파의 목사 A씨(71)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전주의 한 보조식품업체 B사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신도들에게 252억원 상당의 주식을 사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도 B사가 생산한 제품에 대해 주변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암 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믿었을 만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