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월드는 대당 1000만 원에 육박하는 운동기기인 음파진동기의 렌털료를 대납해주겠다며 고객들을 모집한 뒤 렌털료를 내지 않아 이영재 회장은 결국 사기혐의로 구속됐다. 한일월드는 고객들의 계약서를 담보로 BNK캐피탈로부터 1000억 원이 상당의 자금을 융통받았다.
그리고 한일월드의 입금 금액을 BNK캐피탈이 출금해가는 ‘금융리스 렌털’ 방식으로 계약했다. 겉보기에는 고객들에게 무료로 음파진동기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BNK캐피탈과 한일월드, 그리고 고객이 얽히고 설킨 계약이 돼버린 셈이다. 1000만 원 상당의 운동기기가 무료가 된 이유에는 이렇게 복잡한 거래방식이 숨어있었기 때문이었다.(출처:2015년 9월 11일 투데이신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는 한일월드(주) 관련 소비자상담이 9월에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월 848건, 9월 1일~9월 8일 563건이 접수되었다. 한일월드(주)가 여전히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채권양수인이 렌탈료를 인출해가고 일부는 정수기 관리업체를 새로이 선정하는 등 소비자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위 사례의 경우에는 한일월드·BNK캐피탈·은행 등에 렌탈계약 해지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계약이 해지되어 이후의 렌탈료 지급의무를 면할수 있다. 또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발송한 내용증명서는 꼭 보관해야한다. 계약의 해지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경우 위약금 부과는 되지 않는다. 방문판매법상 계속거래 계약해지 시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하다. 다만, 위약금 부담없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과실로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음을 입증하거나 렌탈료 선지급 약정의 불이행이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한다.(※9월 8일 현재 한일월드는 자체 운영 홈페이지를 통해 위약금 없는 해지를 인정하고 있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문의(063)282-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