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 군산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규정에 따라서 추경예산에 CCTV 설치 예산 3억3200만원을 확보했다.
또 오는 12월18일까지 군산시 관내 총 237개소 어린이집 중 설치기준을 이미 충족한 2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235개소의 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보육실, 공동놀이터, 식당, 강당, 놀이터) 장소에 대해 CCTV 설치비를 개소당 35~15만원을 시설 규모별로 지원해 설치할 계획이다.
서동석 어린이행복과장은 “이번 어린이집 CCTV 설치를 통해서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