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불법노점상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고 상인들에게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상인회장에 대해 징역 10월이 구형됐다.(8월27·28·9월 21일자 7면 보도)
22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2단독 이진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지륜 검사)이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상인회장 A씨에 대해 폭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폭행, 상해부분은 상대측에서 먼저 도발해 일어난 행위며, 무고도 과연 무고로 처벌을 받을 사안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달라”며 이날 증거자료로 A씨와 일부 노점상인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을 제시했다.
A씨는 “지금까지 상인들을 보호해왔고 대외적인 봉사활동도 지속해 오고 있다”며 “살아오며 누군가와 싸워본 적은 있지만 해는 끼치지 않았고 금품 역시 받아 본적이 없는 등 몇몇 상인이 의도적으로 음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2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