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22일 군 복무 당시 병사들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 육군 하사 이모씨(24)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보병사단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A병장(23)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영표 판사는 “이 사건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사병들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대다수 사건이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