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 설립된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중 절반 가량이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워진 전북지역 의료생협이 애초 취지와 달리 사무장병원으로 둔갑해 수급한 요양급여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전북지역 의료생협 59개 중 28개(47.5%)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발된 28개소에 대해 부과한 부당이득 환수 금액만 164억원에 달한다.
실제 지난 4월 김제에서는 의료생협으로 허가받은 뒤, 실제로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수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A씨(43) 부부가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김제시 요촌동에 사무장병원을 차려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억7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들로 법인 이사진을 꾸리고, 가족 및 주변 사람들까지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해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에는 2008년부터 6년 동안 가짜 의료생협을 만들어 전북지역에 9개의 사무장병원을 개설, 불법으로 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B씨가 전주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문정림 의원은 “매년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되는 기관 수, 부당이득 금액 증가 폭에 비해 부당이득금 징수비율은 더 낮아지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개설 자체를 막는 것이 사무장병원 대책의 핵심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의원은 “현재 의료생협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는데 이 기준을 강화해 시·도의 허가를 받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모두 100개의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전북에 이어 충북 58개 중 18개(31%), 대구 30개 중 8개(26.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