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호남고속철도가 개통한 이후 전북지역 일부 노선 주변의 주민들이 상당한 소음 및 진동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철도시설공단은 관련 규정만을 내세우며 방음벽 설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2일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국토교통위, 남원·순창)에 제출한 ‘호남고속철도 오송~광주 송정구간의 소음피해 민원현황’에 따르면 이 구간에서 접수된 소음민원은 총 8개 지역, 171개소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방음벽 설치대상에 포함된 곳은 단 31개소(18.1%)에 불과했다.
전북의 경우, 익산시(24개소), 김제시(41개소), 정읍시(26개소) 등 3개시 91개소에서 소음민원이 접수됐지만, 12개소(13.2%)만이 방음벽 설치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고속철도 소음기준인 환경부 고시 ‘소음·진동 공정 시험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으로, 이에 따른 방음벽 설치 기준은 등가소음도 60㏈(주간·야간 동일)이다.
등가소음도는 고속철도가 지나가는 동안 기준(60㏈) 이상이 측정되더라도 기준 시간 전체의 소음도를 평균으로 산출해 적용하고 있어, 심야 시간에 최고소음도가 60㏈ 이상이더라도 평균값이 그 이하일 경우 방음벽 설치대상에 포함되지 못한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6월 일부 기준을 개정했지만, 개정된 기준은 ‘신설·개량되는 노선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전에 개통된 호남고속철도는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공단측은 오는 2018년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 소음발생 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그 때까지 주민들은 소음과 진동에 시달려야 하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