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서 있었던 사건으로,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중 전매했다가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되었던 거래에서 이후 해당 아파트 시세가 급등하자 매도인은 주택법을 위반해 체결한 전매계약은 무효라며 소유권 이전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구 주택법은 청약통장 등의 전매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규정을 위반하는 전매계약을 당연히 무효화시키지는 않고 대신 사업주체의 사후적인 조치 여하에 따라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등으로 위반 행위의 효력 유무를 좌우할 수 있도록 하는 입장이라고 판결했다.
또 이처럼 단속규정에 불과할 뿐 효력규정이 아닌 조항을 위반했다고 전매약정을 당연히 무효로 만들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즉 분양권 불법전매는 주택법의 단속규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이나 이같은 위반·처벌이 있었다 하여 당사자간의 거래약정까지도 그 효력을 무효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매도자는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줘야 한다.
옥계공인중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