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는 23일 일명 ‘떳다방’을 운영하면서 노인들을 상대로 불량식품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백모씨(5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지난 19일 남원 공설시장에 홍보관을 차려 놓고 7만5000원 상당의 홍삼 액기스 제품을 40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전남·북지역의 5일장을 돌아다니며 이동식 천막을 설치하고, 방송차량을 이용해 국산 농산물을 홍보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미역과 쌀, 비누 등을 나눠주며 노인들을 끌어 모았으며, 게릴라 형태로 30분정도 영업을 한 뒤 철수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