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경제민주화 조례 제정…2015년 10월부터 시행

전북도가 ‘전북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 달부터 공포·시행한다.

 

조례안에는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청년,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탄소산업·농업·관광산업의 균형 성장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전북도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도민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민 공모를 제안할 수 있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 성장, 도내 이전기관·기업 등과의 상생 협력, 지역개발사업 수행 시 소외 계층의 경제적 이익 보호 등 경제민주화의 장애 요인을 발굴해 중앙 부처에 건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북도는 올해 안에 학계, 법조계,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북경제민주화위원회를 조직하고, 경제민주화 기본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