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실태조사는 자치단체가 관할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현장 조사하는 것으로,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투기목적 농지 취득이 의심 되는 등 특별한 필요에 따라 실시되는 수시조사로 구분된다.
이번 정기조사에서는 주로 8년 내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내실화 방안에 따라 농업법인, 공공단체, 관외거주자의 소유농지 및 유휴농지와 최근 3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필지를 중심으로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무단 전용 등의 분류로 집중 점검하게 된다.
또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와 병행한 농지원부도 함께 정비된다.
시는 이번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해 1년 이내에 처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처분의무를 부과하거나 무단전용 농지의 원상회복명령 또는 고발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