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70대 노인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고, 큰절까지 시킨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김모 군(1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군은 지난 5월 23일 새벽 4시 3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노상에서 길을 걷던 A씨(70)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김 군은 PC방 비용을 마련하려고 일부러 A씨에게 어깨를 부딪혀 시비를 걸고, 치료비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술에 취해 있던 김 군은 A씨가 바닥에 주저앉아 ‘그만하라’고 애원하는데도, A씨의 무릎을 꿇린 뒤 큰절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김 군은 같은 달 18일 전주의 한 학교 잔디밭에서 초등학교 동창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군은 지난해 10월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체격이 왜소한 A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부딪히고, 이를 핑계로 돈을 달라고 하면서 무차별적인 폭력을 휘두르는 등 비난할 부분이 상당히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