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면세점 독점 방지 3법' 대표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국회의원(군산)은 29일 면세점 사업의 대기업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면세점 독점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면세점 독점 방지 3법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면세점 특허 부여를 제한하는 내용과 특허수수료 최고가입찰제 그리고 시장구조 개선 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의견반영 노력의무 추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현재 관세청은 면세점 사업의 대기업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 면세점 수의 60%이상을 대기업에게 할당할 수 없게 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와 신라 두 기업의 면세점 시장점유율이 80%를 넘고 있어 사실상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김 의원은 “롯데와 신라가 독식하고 있는 현 상황을 어떻게 경쟁시장으로 볼 수 있겠느냐”면서 “독과점체제 고착화를 막기 위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시장점유율을 고려하는 방안이 절실하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