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이득 공유제·멸치그물 사랑한 이유

▲ 유성엽 국회의원

‘무역이득공유제와 멸치그물을 사랑한 남자.’ 모 매체에서 국정감사 중간결산으로 의원들의 한 줄 평을 내면서 필자를 표현한 말이다. 우스운 표현 같지만 필자는 1차 국정감사에서 필자의 의도와 의지가 충분히 잘 전달된 것 같아 한편으로는 흡족하게 생각한다. 아닌게아니라 필자는 관련 기관 하나도 빠짐없이 무역이득공유제와 멸치그물에 대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왜 이토록 무역이득공유제와 멸치그물에 집중하고 있는가? 바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우리사회의 대표적 양극화 해소방안, 불합리한 제도개선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FTA로 피해 보는 산업 지원해줘야

 

국정감사에 임하면서 무역이득공유제 논의에 불을 지피겠다고 그 다짐을 말씀드린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수출 동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세계 각국과 FTA를 체결해 왔다.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큰 동력임에는 분명하다. FTA가 실제로 수출 동력이 되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국익을 위하는 일이라는 말에 농민들이 감내한 희생이 온전히 보전되었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FTA를 체결할 때마다 직접적인 피해는 보전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공허한 외침일 뿐이다.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양극화문제가 심각하지만 FTA가 야기한 농업과 산업의 양극화는 실로 처참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FTA로 이득을 보는 산업이 그 이득의 일부를 피해산업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수출이 잘 되도록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 준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정부가 온전히 보전해 주지 못한다면, 정부는 혜택을 받은 집단으로 하여금 피해와 희생에 대한 보답을 할 수 있는 제도라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농업과 산업 사이의 간극이 더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FTA를 체결할 때에는 특정 산업의 발전과 경제효과가 얼마가 될 것이라고 잘도 예측하더니, 막상 FTA로 얻은 이익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물음에는 산출할 수 없다는 답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태도를 취하니 개별 산업도 FTA로 인한 이득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답답한 노릇이다.

 

멸치그물은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제도를 대표한다. 연안어업 가운데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이라는 것이 있다. 전라북도는 군산, 위도 일대의 약 40명의 어민들을 포함해 100명 정도의 어민들이 이 어업을 할 수 있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면허증에는 멸치포획을 허용한다고 해 놓고, 정작 멸치를 잡을 수 있는 세목망(촘촘한 망)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는 데 있다.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세목망 사용을

 

정부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의 세목망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로 치어 및 어족자원 보호, 이해관계에 있는 어민들의 반대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세목망을 사용하여 멸치를 잡을 수 있도록 해 준 다른 어업의 어구 사용수를 늘려 준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전라북도 일대에는 이해관계어업이라고 할 수 있는 연안낭장망, 연안안강망어업 면허 보유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이라도 하고 이해관계자 운운한 것인가. 이 또한 답답한 노릇이다.

 

추석연휴가 끝나고 국정감사가 중반을 넘어섰지만 필자는 2차 국정감사에서도 여전히 무역이득공유제와 멸치그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와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일갈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전북도민,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필자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