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행정자치부에서 마련한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지방세 관계법과 중복된 자치법규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해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세율 인상안과 자동차이전말소시 자동차세 수시분 신고납부 강행규정 사항이 포함돼 있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연초 정부가 표준세율을 2만원으로 인상하려다 철회하면서 현행 개인균등분 주민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지자체의 보통교부세 삭감액을 확대 적용해 8월31일 현재 166개 지자체 중 59개 지자체가 표준세율 혹은 표준세율에 가깝게 인상완료 한 바 있다.
40여개 지자체도 표준세율로의 인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군산시도 현행 읍면 2000원, 동 3000원으로 부과했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2016년도부터 1만원의 세율로 적용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한 현재 자동차 이전·말소시 해당기분 자동차세를 이전말소일 이후 사후 부과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이전·말소시 해당기분 자동차세를 이전·말소전 해당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즉시 신고납부토록 관계법이 개정되어 내년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개정안도 마련했다.
김형숙 세무과장은 “내년 달라지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읍면동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입법예고안의 안내를 통해 군산시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