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토요 전일 가산제’가 확대 시행되지만 제대로 된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의원급 의료기관(의원·치과의원·한의원)과 약국을 이용하는 도민들이 자칫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오는 3일부터는 토요 전일 가산제가 기존 토요일 오후에서 오전까지 확대 시행됨에 따라 동네의원·약국·치과의원·한의원 등에서 진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 받으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늘어난다.
지난 달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환자 개인이 토요일 오전에 붙는 가산비용에 대해 50%씩을 분담해왔지만 1일부터는 전액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 평일 진찰료는 1만원(재진 진찰료 기준)이며, 토요일 오전의 경우 가산제 30%가 적용된다.
약국의 경우에도 조제 받는 약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오른다.
약국 평일 조제료(3일치 처방약 기준)는 4450원으로 토요일 오전의 경우 가산제 30%가 추가된다.
동네 의원이 토요일에 문을 닫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토요일 오전도 다른 공휴일처럼 개인부담금을 100%로 맞췄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토요일 전일 가산제’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불만이 쏟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 토요 전일가산제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전주지역 약국의 경우 이같은 제도를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한 곳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다양한 진료 항목이 포함된 병원비에서 진찰료 인상분만 따로 고객들에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의원급 병원과 약국에 안내문 비치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청에 따르면 도내 ‘토요일 전일 가산제’ 대상 의료기관은 의원 1102곳·치과의원 525곳·한의원 490곳(7월 31일 기준)·약국 928곳(6월 30일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