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법 적용대상인 원사업자의 기준을 상향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이 두 달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의 입장이 첨예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월15일 원사업자 제외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7월27일까지 의견조회를 마쳤다.
그러나 공정위는 현재까지 종합과 전문건설업계의 찬반양론이 팽팽해 개정안 시행을 못하고 있다.
공정위의 개정안은 원사업자 제외기준을 현행보다 두 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외기준이 지난 2005년 마련됐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중소기업 성장 추이를 고려해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원사업자 제외기준을 두 배 상향하면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30억원 미만에서 60억원 미만, 제조·수리업은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에서 40억원 미만, 용역업은 연간 매출액 10억원 미만에서 20억원 미만으로 원사업자 제외기준이 조정된다.
전문건설업계는 하도급법 미적용 종합건설사가 크게 늘어 하도급업체 보호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하고 있으며 종합건설업계는 타산업보다 과도한 기준 때문에 영세한 건설사까지 규제하고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협회차원서 공정위에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수차례 건의한 만큼 이를 고려해 반영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종합건설업계는 시공능력평가액은 매출액(공사실적)뿐만 아니라 경영상태와 기술능력, 신인도를 금액화한 것이어서 매출액이 미미하거나 없어도 시평액이 수십억원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사업자 제외기준 상향을 찬성하고 있다.
이처럼 종합과 전문건설업계간 찬반의견이 엇갈리면서 공정위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접수해 종전안과 개정안 등 여러 가지 안을 검토했으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달 전원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를 최종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