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원사업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영농조합 대표와 시공업체 직원 등 모두 15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읍시가 추진한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참여, 국비보조금 5억여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A씨(46)를 구속하고, 시공업체 관계자 B씨(49)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자 시공업체와 공모, 정산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 실제 소요된 공사비보다 과다하게 보조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5억여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9개 하청업체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는 수법으로 이들의 범행을 도왔다.
정읍시가 2011년 10월부터 작년 4월까지 시행한 ‘가축분뇨 공동지원화 사업’은 농가에서 분뇨를 수거한 후 이를 액체비료로 재가공하여 인근 논밭에 살포하는 친환경 사업이다.
정읍시에 따르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총 30억원(국비 12억·도비 3억·시비 6억·융자 9억)에 이른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차명계좌를 이용, 불법 취득한 보조금을 개인 사업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범죄사실을 관할 관청에 통보해 부정하게 지급된 보조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공무원들의 개입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