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원산지 속인 모주 업체 계약 해지

'전주주조' 1년간 수입쌀로 제조 / 향후 상표권 계약 때 규정 강화

전주시가 수입산 원료를 사용해 모주를 제조한 ‘(주)전주주조’와 상표사용 계약을 해지했다.

 

시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등 전통모주 명품화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전주주조와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최근 해지했다고 4일 밝혔다.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주주조는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모두 30억원(국비 15억, 도·시비 5억, 자부담 10억)을 들여 모주 제조시설을 갖췄다.

 

이에 따라 시는 전통모주에 대한 상표특허를 개발, 2012년 1월 1일부터 10년간 전주주조가 ‘전주모주’의 상표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 업체는 ‘국내산 재료 수급이 용이하지 못할 때, 미리 전주시와 협의해 생산한다’는 계약 규정을 어기고 값싼 수입쌀로 모주를 빚다가 적발됐다.

 

해당 업체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3년 10월부터 1년 동안 5억원 상당(1만상자)에 달하는 모주를 생산해 시중에 유통했다는 게 전주시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시는 전주주조와의 상표권 사용계약을 해지하는 한편 향후 전주모주 상표를 부착해 제품을 유통·판매하면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현재 전주주조는 모주 제조를 중단한 상태다.

 

전주시는 향후 전주모주의 상표권 사용계약과 관련해 ‘100% 국내산 원료를 사용해야 하며 계약 위반 때는 변상조치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등 기존 계약규정을 보완·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초 전주지방검찰청은 수입산 원료를 사용해 모주 및 막걸리를 제조한 뒤 ‘국내산 100%’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전주주조 간부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중국산 쌀과 미국·호주산 밀가루로 제조한 막걸리를 ‘국내산 100%’ 막걸리라고 속여 주류 도매상 등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100% 국내산 재료로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계약 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생산업체가 상표권 사용 승인을 요청할 경우 세밀한 검토를 거쳐 상표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