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동산 실거래가격’에 대해 신고의무 제도를 시행중인 임실군은 부동산 투기와 탈세의 원인인 이중계약서 등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는다는 것.
이에 따라 군은 실거래 검증프로그램으로 적정가격에 도달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요청, 거부시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무신고나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를 비롯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최대 3배의 취득세를 부과키로 했다.
군은 특히 매도 및 매수자가 부동산중개업자에 거래신고 불이행을 청탁하거나 허위신고와 이를 조장하고 방조할 경우에도 400만원의 과태료를 적용할 계획이다.
부동산 매매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청 민원봉사과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하고 불이행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신고의무를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의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