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대상 예금은 입출식예금의 경우 최종거래일이 지난 2010년 12월 31일 이전, 정기 예·적금의 경우 만기일이 2014년 12월 31일 이전인 예금이다. 장기간 거래가 없어 소멸된 계좌 예금도 환급이 가능하다.
농협은 대상고객에게 안내문 등을 통해 환급을 안내하고 휴면예금 환급전담 창구를 운영해 고객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환급대상 여부는 농협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예금 잔액이 10만원 이하로 별도 지급제한이 없는 장기 무거래 계좌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간편해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