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농성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근로자 '집유 1년' 선고

전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양시호 판사는 5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것을 요구하며 현대자동차(주)를 상대로 노숙농성 형태의 시위를 벌인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4월22일 서울시 양재동 현대자동차(주) 본사 정문 앞에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미신고 집회를 24회에 걸쳐 열고 전국금속노동조합 각 지회 조합원 30여명과 함께 차량 2대로 현대자동차(주) 건물 입구를 막거나 숙식을 하면서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