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겠다는 정부의 시행령 개정 방침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다시 한 번 반발하고 나섰다.
5일 울산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감들은 성명을 내고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전가하지 말고 국회와 협의하여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면서 정부를 향해 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각종 교육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에 따라 유·초·중등 교육이 황폐화되고 교육 대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날 총회에서는 구체적인 행동 방법론을 놓고 시·도교육감 간 이견을 드러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 입장에는 모두가 공감했으나, 정부를 향한 압박의 수위를 놓고는 이견이 있어 더 높은 수준의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각 권역별로는 논의가 지속될 예정이며, 전국 차원에서도 오는 15~16일께 강원도에서 다시 한 번 시·도교육감 간담회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함으로써 의무지출경비 지정을 강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시행령 공포를 하든 하지 않든 법률적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