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완주군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업수행 능력과 총 사업비의 30% 이상 자부담 능력이 있는 농가나 영농 법인을 대상으로 농촌소득지원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농가가 부담하는 융자이율은 연 1%이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에서 최대 1년 거치 5년 균분상환하게 된다.
융자지원 한도액은 시설자금의 경우 개인농가 5000만원, 농업법인 2억원 이하이며 운영자금의 경우 개인농가 20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 이하다.
융자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며 신청자 중 읍·면장의 추천과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11월 중 융자대상자를 선정한다.
완주군은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116농가에 모두 25억원의 농촌 소득지원자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