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적격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사업자당 3000만원,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연 4%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10년 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과 물가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