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소상공인 운전자금 융자 8일까지 신청 접수

고창군이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과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운전자금 4분기 융자를 오는 8일까지 접수한다. 이번 운전자금 융자는 고창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장 소재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후 적격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융자 한도는 사업자당 3000만원, 융자기간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연 4%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10년 소상공인지원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고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과 물가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