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송성환 의원(전주3)은 공동주택 계단과 근린생활시설을 비상구 신고포상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전북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제325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등을 신고포상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들의 무분별한 신고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 18개 시·도중 공동주택을 신고포상제 대상에 포함시킨 곳은 전북을 포함한 6개 자치단체에 불과하다. 개정안은 또 포상금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가족들이 번갈아가며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인의 주소지가 같을 경우에는 동일한 신고인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