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투자사업 단계별 이력관리

앞으로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후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 투자사업의 진행경과를 평가하고, 재정손실 가능성이 있을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지방투자사업 이력관리제는 투자심사 후 사업계획 변경 및 중단·지연 등으로 재정손실이 발생하거나 과다투자 논란을 유발하는 사례 등을 예방하기 위한 사후관리 절차.

 

정부는 먼저 자치단체 투자사업에 대해 추진단계별로 사업내용과 책임자, 투자심사 내용, 사업비 투입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어 사업비 투입현황과 사업기간, 사업내용 등에 대한 사업추진경과를 평가하고, 사업중단과 지연으로 재정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자치단체에 투자사업의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