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징금·부담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거나,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6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선 자치단체에서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체납징수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보강하는 등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방세외수입은 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 하는 조세 외의 금전으로 자체수입의 25.4%에 해당하는 주요 자주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200여 개의 개별 법령에 근거해 도로·하천 사용료, 교통유발 부담금 등 2,000여 종의 항목이 부과·징수되어 체계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관허사업 제한규정으로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외수입금 부과대상과 같은 종류의 사업에 한해 신규 허가 등을 제한할 수 있게됐다.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부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경우 해당사업에 한해 정지나 취소가 가능하도록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도 가능하도록 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홈페이지,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제도를 도입하여 징수비용을 절감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