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덕진경찰서는 인터넷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이모씨(51)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해외인터넷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마약 판매자에게서 170만원 상당의 필로폰 1.6g을 지난달 26일 오후 2시께 고속버스 화물편으로 건네받은 뒤 같은날 7시께 전주시 덕진동의 한 모텔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