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를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선정해 핵심규제를 철폐하는 ‘규제 프리존’(free zone)을 도입하는 등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각 지역별로 특화사업을 선정해 관련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정부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주요 보고 내용을 보면, 지역 특화사업에 대한 획기적 규제개혁을 위해 각 시도별로 2~3개 특화사업을 선정, 필수 규제 이외의 핵심규제를 철폐하는게 골자다.
지역 특화사업은 지자체 제안을 중앙정부와 지역위가 결정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추진하며, 규제완화 대상은 지자체 건의를 토대로 총리가 위원장인 특별위원회에서 검토, 확정하며 법 개정을 통해 덩어리 규제를 일괄해소할 방침이다.
수도권은 공장총량제 등 규제 근간은 유지하되 낙후 지역 역차별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는 정상화할 계획이다.
지방 이전 기업 근로자 등에 세제 혜택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산학융합기구, 혁신도시 이전 지역인재 채용 등을 통해 지역에 좋은 일자리·우수 인력 공급을 확대한다.
자문회의는 규제완화 대상으로 △ 첨단의료단지내 생산시설 허용 △ 임시 항해시 공유수면 사용허가 면제 △ 특화산업 입주단지에 대해 용적률·건폐율 적용 완화 △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등을 제시했다. 수도권 규제와 관련해서는 “공장수도권은 공장총량제 등 규제 근간은 유지하되, 낙후지역 역차별 등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공항·항만 내 공장 신증설 허용, 직장어린이집 등을 예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