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안을 이달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입간판(배너 등)은 도시미관과 안전사고 등을 이유로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그러나 원천적 금지는 오히려 탈법을 유발하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입간판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도의 입간판 설치 허용은 전국적으로 인천과 부산, 대전에 이어 4번째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건물 부지 내에서 업소당 1개의 입간판 설치가 허용된다. 또 입간판에는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점포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자사광고만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전기 및 조명 보조장치의 사용은 금지된다. 기존 전기를 사용하는 에어라이트는 우천시 안전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금지됐다.
이와 함께 입간판의 높이(1.2m이하), 면적(1면의 면적 0.6㎡ 이하) 등 크기와 위치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도 정해졌다.
전북도 고재찬 건설교통국장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대표적인 불법 유동광고물이었던 입간판을 제도권 안으로 수용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규정을 위반한 입간판에 대해서는 정비·단속을 강화해 입간판의 무분별한 난립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