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26일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통지서를 받았지만 이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에도 병역법을 위반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여러 차례 병역법을 위반한 점,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