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2일 수 년간 의붓딸들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배모씨(41)에게 징역 5년 3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피고인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