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훼손 국기 수거함 없는 '전북도청'

도내 설치대상 258곳 중 무주·완주군청 등 22곳 미비 / 김정훈 국회의원, 국무조정실 자료

오염·훼손된 국기를 자치단체가 별도로 모아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지만 전북도청과 무주군청, 완주군청 민원실에는 국기 수거함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새누리당)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지방자치단체 국기 수거함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전북지역에는 설치대상 258곳 중 22곳에 국기 수거함이 없어 미설치 비율이 8.5%로 나타났다.

 

전북도청, 무주군청, 완주군청 민원실과 도내 시지역 주민센터 82곳 중 13곳, 면사무소 145곳 중 9곳 등이 국기 수거함 미설치 기관으로 꼽혔다.

 

현행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제16조)’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이 오염·훼손된 국기라 하더라도 함부로 버리지 않고 자치단체가 이를 모아서 폐기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민원실, 주민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을 포함한 9곳은 국기 수거함 설치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 국기 수거함 미설치 비율은 강원이 11.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 11.3%, 경남 9.4%, 전남 9.1%, 전북 8.5%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북지역은 전북도청을 비롯해 군청, 면, 주민센터 등에서 국기 수거함 정족수를 맞추지 못한 실정이다. 258곳 중 234곳에 국기 수거함이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훈 의원은 “법 규정에서 국기 수거함 설치 및 운영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따르는 지자체는 많지 않다”면서 “미흡한 지자체에게는 패널티를 줘 국기 수거함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