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육아휴직 등에 비우호적인 직장 분위기, 동료에 대한 부담 등으로 권리행사에 소극적이거나, 효과적 권리구제 방법을 몰라 불리한 처우 등을 감내하는 경우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고용노동부, 군산고용노동지청 홈페이지 및 민원실을 통해 위법사례에 대한 정식 신고 뿐만 아니라 불편사례, 익명사례 등도 접수하여 수집·관리하며 특히 올해에는 노동단체 등과 공동으로 신고기간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