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북지역 한 사립 중학교 교사가 지난 6월 교내에서 학생을 때리고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계속된 가운데,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심의 끝에 이같은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 지난 6월 17일 피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진정이 제기됨에 따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가 조사에 착수한 지 넉 달 만에 나온 결과다. (6월 25일자 4면 보도)
13일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12일 A중학교에 근무하는 50대 남성 교사 B씨가 이 학교 여학생 C양을 상담실로 불러 귀와 목덜미 사이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너 같은 X 때문에 나라에 발전이 없다”는 등의 폭언을 했다는 진정이 들어와 조사에 들어갔다.
B씨가 C양을 상담실로 불러 폭행한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당시 상담실에는 교사 B씨와 피해 학생 C양만 있어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사건 당일 C양이 한 말에 일관성이 있고, 상담실에서 해당 교사에게 맞은 적이 있다는 다른 학생의 진술이 나오는 등 폭행의 정황 증거가 뚜렷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조사 결과, 학생인권센터 민원 제기 이후 B씨가 다른 반 수업에서 공공연히 C양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는 전북학생인권조례(제27조 제3항)에서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한 조항에 위배된다.
학부모가 제기한 B교사의 학생 폭행 주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인용’ 결정이 났다.
현재 심의위원회 결정문이 검토 단계에 있으며, B씨에 대해서는 ‘신분상 처분’ 권고가 내려질 것이 유력한 상태다.
다만 B씨가 신체적 접촉(폭행)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최종 처분이 어떻게 내려질 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