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지난 7월1일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자와 현재 시행중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제도 이해부터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이용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 사업자 및 2014년도 기준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2015년 7월1일 거래분부터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발급 해야 한다.
또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해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에도 전자계산서를 반드시 의무 발급해야 한다.
군산상공회의소 이현호 회장은 전자세금계산서 활용으로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절감과 세무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며, 군산상의는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