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항이 태양광 발전단지로 변모한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은 군산항 항만내 유휴공간인 임항창고 지붕을 활용,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설치 사업시행자 선정을 공고했다.
대상시설은 이미 추진되고 있는 5부두와 7부두 일부 임항창고를 제외한 나머지 1·3·6부두 및 5·7부두 임항창고 11개 동의 지붕 총 5만8582㎡(1만7752평)이다.
공고일 기준 현재 도내에 소재하고 최근 3년간 단일건으로 태양광발전 1000kw이상 계통연계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실적이 있는 사업체는 참가가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기간은 오는 29일~30일로 해수청 항만물류과를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11월 3일 심사를 거쳐 다음날인 4일 선정된다.
이 사업은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시행되기 때문에 선정이후 5개월이내에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신청을 해야 하며 설치된 시설은 비귀속됨에 따라 원상회복 계획서및 원상회복비용를 예치해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태양광발전을 위해 활용되는 지붕면적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항만시설사용료를 해수청에 납부해야 한다.
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임항창고지붕을 이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은 탄소배출저감을 도모하고 그린포트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1·3부두 임항창고 지붕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는 사업자 모집공고 때 1개 사업체가 참여했으나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