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적정식량 생산 및 자급유지, 이의 원천이 되는 농지보전을 위한 ‘논농업 재배농가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를 제정·공포(19일)한 후 시행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농업이 살아야 김제가 산다’를 제1공약으로 설정한 후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직불금 지급을 통한 농지 기능과 형상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을 확보하고 식량 자급률 제고를 위한 조례를 19일 제정·공포한 후 시행에 들어간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쌀소득직불제 고정직불금 대상자로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직접 논농업을 하는 농업인 중에서 선정한 후 국비 및 전북도가 지원하는 사업 외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한다.
또한 매년 직불제 신청인이 논농업에 종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농지면적, 경작 여부 등에 대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 및 현지조사를 병행 실시한 후 매년 8월 초까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심사위원회는 신청자의 논농업 종사여부를 심사하며, 특히 부당수령 여부에 대해 집중 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위원회의 지급대상 농지와 지급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 결과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수령한 경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불금 지원 제한 및 등록을 제한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