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에 금품 건넨 농협 조합장 구속

검찰, 현금 400만원 건넨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은 18일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창 모농협 조합장 A씨(6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선거운동원 2명에게 2차례에 걸쳐 현금 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합장에 당선된 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8월 도주했다가 최근 검찰에 자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는 지난달 11일 만료됐지만, A씨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달아나 기소중지된 상태여서 처벌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