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오는 2019년까지 도내에서 운행중인 1700여대의 택시 감차를 추진한다.
전북도는 택시 총량제에 따른 자율감차 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2019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1790대를 감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내에는 개인 5721대, 법인 3525대 등 총 9246대의 택시가 운행중으로, 전체 운행택시의 19.4%가 자율 감차 대상이다.
택시 자율감차는 택시 과잉공급으로 인한 사업자 경영악화 및 종사자의 소득 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처로, 2005년부터 시작된 사업구역별 총량제가 개인택시 증차 수단으로 이용되는 결함을 보완해 택시업계의 출연금과 정부·자치단체의 예산을 공동재원으로 추진하는 감차 방안이다.
해당 시·군이 택시 실태조사 및 총량계획, 감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 및 개인택시 면허총량을 초과한 대수를 감차 대상으로 정하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예산(대당 1300만 원)과 택시업계의 출연금으로 실거래가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대전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됐으며, 문제점을 보완한 올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앞서 도내에서는 올 3월부터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구역별 과잉대수 및 총량계획을 수립했다. 애초 1차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전체 운행 택시 가운데 과잉공급 면허대수가 2748대(29.7%)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나, 감차대상이 20% 이상일 경우 20% 이내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사업구역별 과잉대수 재산정을 통해 최종 감차 대수가 결정됐다.
도내에서는 정읍과 임실이 가장 먼저 지난 9월말 감차계획을 수립했다. 정읍은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10년간 연간 12대씩 총 121대를 감차키로 했다. 임실은 올 7대 감차하는 것을 시작으로 오는 2019년까지 연간 2대씩, 총 15대를 감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는 올해부터 2019년까지 5년 이내에 자율감차를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출연금 부담 등 시·군별 상황을 고려해 5∼10년 이내에 감차를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세부 계획을 수립하도록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