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기초연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달부터 기초연금 ‘재산 소득환산율’이 기존 연 5%에서 4%로 하향 조정돼, 기존에 재산초과 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계층들이 기초연금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기초연금의 경우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93만원 이하인 경우 월 2만원에서 20만6000원을, 부부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148만8000원 이하인 경우 월 4만원에서 32만4160원까지 각각 받을 수 있다.
전주시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산으로 이뤄지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재산 소득환산율’이 1%p 완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수급자도 늘어난다.
기초연금 신청 및 관련 문의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콜센터(129)와 국민연금콜센터(1355), 복지포털누리집 복지로(www.bokgiro.go.kr)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