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익산·완주 주민의 고충을 해결해주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이동신문고’가 오는 22일 전주에 설치된다.
전주시는 19일 “오는 22일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파견된 각 분야별 전문 조사관들이 나와 주민고충상담과 함께 민원·민생 현장을 방문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주요 상담분야는 △모든 행정분야(경찰·국방 등) △부패신고·상담 △행정심판 △민·형사 등 생활법률(한국법률구조공단) △제도권 밖 비수급 빈곤층(한국사회복지협의회) △소비자 피해·분쟁 등(한국소비자원) △개인정보 피해(인터넷진흥원) 등이다.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은 사전 신청하거나 22일 당일 이동신문고 운영팀을 방문해 상담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