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임을 알리며 담배를 피우지 말 것을 요구하는 호프집 여주인을 폭행한 손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9일 흡연을 제지하는 주점 주인을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최모씨(5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 4일 전주시 서서학동에서 이모씨(42·여)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이씨에게 욕설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