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내년도 본예산에 주요 항목으로 편성한 시·도교육청 지방채 이자 지원비용 3826억원을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드러나 지방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진후 의원이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가 기재부에 요청한 지방채 이자 지원비용 3826억원이 전액 삭감된 상태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 금액은 17개 시·도교육청이 내년에 부담할 지방채 이자상환액의 총합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를 ‘초·중등 관련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범위 안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이유로 이를 삭감했다.
앞서 지난해 국회는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부대의견을 통해 누리과정 부담으로 인해 발생한 지방채를 정부 예비비 및 특별교부금 665억원으로 지원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관련 예산 684억원, EBS 수능 강의 사업 지원 예산 170억원 등의 예산도 전액 삭감되면서, 해당 예산은 시·도교육청에 전가되거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 의원은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의 재정 부담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도교육청이 부담해야 할 지방채 상환액은 217억원으로, 이 중 131억원이 이자 부담이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난 2013년에 발생한 학교신설 관련 지방채의 원금 상환(85억원)이 개시되기 때문에 더욱 부담이 큰 상황이다.
정 의원은 “정부가 누리과정으로 힘겨운 상황이 되도록 원인을 제공하고 이제는 나몰라라 한다. 무책임의 극치다”면서 “정부는 관련 예산을 반영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거나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